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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하수 기술인력 대상 온·오프라인 법정교육 과정 이수 당부

해당 업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받아야

 

(내포투데이) 금산군은 지하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법정교육 과정 이수를 당부했다.

 

이 교육은 지하수법 제34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다.

 

대상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이며 해당 업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케이-워터(K-water) 인재개발원은 지하수 자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지하수 법정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생 편의를 위해 현장 참여형 집합 교육과 온라인 사이버 교육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 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다.

 

교육 신청은 케이-워터(K-water)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하수 법령 및 정책 △지하수 일반 △수질 현황 및 관리 △시설관리 △개발 및 활용 △정보활용 △중대재해법 등 7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하수 분야 기술인력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대상 기술인력들의 기한 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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