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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전면 강화

신순옥 의원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당부”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했다.

 

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특히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명문화했다.

 

또한 실태조사,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순옥 의원은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조례 전부개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보호·지원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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