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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읍, 어르신 복지부터 장례 지원까지 생활밀착형 복지 행정 박차

이·미용권 배부 및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내포투데이) 금산군 금산읍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르신 복지부터 장례 지원까지 생활밀착형 복지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으로 1매당 7000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권 3매를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민의 장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시신 화장 시 30만 원, 개장 유골 화장 시 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기영 금산읍장은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관리를 돕고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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