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안치초, 폐교건물 흉물로 방치해,

예산 덕산온천관광지 바로 첫 관문이자 수덕사로 이어지는 (전)안치초등학교 폐 건물이 23년째 방치되고 있어 관광지의 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청소년 범죄소굴 은신처로 제공 될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흉물로 방치된 이 폐건물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안치리 148번지외10필지 (전)안치초등학교)로 지난 2001년 10월 지방재정법(공유재산관리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된 건물이다. 그런데 이 건물은 덕산관광온천지와 수덕사로 이어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주변에 잡초가 무성한 채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각 교실마다 파손은 물론 건축 쓰레기 각종 폐 메트리스, 의자등이 첩첩쌓여 있어 흉물로 방치된 가운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지역주민들은 불량청소년들의 범죄온상(소굴)으로 전락될 우려가 크므로 행정당국은 사전에 각종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행정명령에 대한 고지 등 공지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있다. 따라서 날로 심화되고있는 이농현상으로 해마다 농촌에 빈집들이 늘고 있어 행정당국에서도 골머리를 격고 있는것은 물론 주위에 미관을 해치는 것이 여사이며 불량 청소년들의 범죄 온실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건물안에는 대낮에도 내부 분위기가 음산하고 특히 야간에는 공포감이 조성되어 외면하고 지나가는 처지다. 한편 예산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상정, 승인 받아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 하였고 공매 희망자 3인중 높은 금액을 투찰한 1인에게 매각 처분했다”고 말했다.

2025-04-10
예산군 발전을 위해 더본코리아와 변함없는 협력에 나선다!

예산군이 지역 발전과 홍보를 위해 예산출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력 속에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으로 지난 2023년 1월 첫 개장하고 2년여간 780만명이 다녀가는 등 전국적 명소로 거듭난 예산상설시장에 루프탑(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군은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옥상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새단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예산상설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선사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예산상설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역주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면서 전국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이 이어지는 등 선도 모델이 됐으며,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예산시장 일원에서 치러지는 군의 대표 축제인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지난해 2회를 맞이한 예산맥주 페스티벌도 더본코리아와 협력 속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 23년간 방치된 군민 숙원사업이었던 예산읍 창소리 충남방적을 K-773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또한 더본코리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행정의 사업 구체화를 통해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돼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면서 힘을 얻어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는 설명이다. 예산군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력 속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소멸 역주행의 선도 모델이 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본코리아와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 다양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방문객 편의 증진과 더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각종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예산군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3-18
(속보,4)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 보조금 18억5천만원으로 김모씨 개인주택 지어줘 끝판 왕,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이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총액사업의 신청, 편성, 집행등에 적용하는 내용을 끌어다가 국보,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국고보조사업을 한다며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이 국보,보물인 것처럼 국가보조금(지방비포함)으로 개인주택등을 건립해줘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사진.1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외부)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기획담당관(주관부서)은 2022년도 국보,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다며 이 사업의 기본 원칙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불법 전용하여 국보, 보물이 아닌 김모씨외수백여곳(공장 신축), (교회 신축), (단독주택 신축), (근린생활시설 신축), (농가용창고 신축), (개인주택 개축)등에 약수천억원대의 국민 혈세로 끝판 왕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이다. 사진.2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내부) 2021년 수덕사 주지는 수덕사 요사채는 수덕사 대웅전 좌측편에 위치하는 건물은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건물)이며 경량목구조식으로 노후화 및 부식이 심하여 건물의 안전성 때문에 개축을 해야한다고 김모씨가 살던집(건물). 내부,외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조금 총액사업신청서 2매와 증거물로 사진(6매)를 첨부해서 거짓으로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에 제출했다. 2022년 수덕사 주지는 김모씨가 거주할 개인주택(요사채) 설계도면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기존(34.3평) 요사채를 철거하고 개축(34.3평)한다”고 명시하고 평면도에는 지상1층(29.4평), 지하층(25.53평)으로 20평을 부풀려서 증축(54.57평)으로 기재해서 거짓으로 건축허가신청서(설계도면.첨부)를 예산군에 제출했다. 사진.3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외부)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약수천억원대의 대규모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총액사업의 신청,편성,집행등 내용을 끌어다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것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또한 문화재관리등에 소홀함은 물론 대상자인 수덕사 주지에게 국가보조금을 사용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모씨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거주한 사천리 19번지는 도립공원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그 어느 누구도 건축등 모든행위등을 금지한 구역이다. 사진.4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외부) 당시 수덕사 주지는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건물)은 국보,보물,문화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김모씨가 살던집(건물) 내부,외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물로 사진(6매)과 총액사업신청서(2매)를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에 제출한 후 국가보조금(18억5천만원.지방비포함)을 교부 받았다는 것은 명백히 행정관청을 상대로 기망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이 바로서야 한다며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하여 각 부처는 불법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전수조사해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민원인 B모씨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법튤위반등으로 지난해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사진.5 (보조금으로 준공된 김모씨가 거주할 신규 개인주택) 당시 건축전문가들은 한옥(개인주택)으로 건축한다면 시중가로 평당 약1.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전국에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이 참에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은 살집이 없는 국민들에게도 개인주택을 지어 줘야 한다는 여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한편 충남경찰청 관계자는“이 진정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했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왔다.

2024-07-04
예산 덕산향교, “허위 문서 보고 각종 비리 횡령등 의혹 증폭”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에 위치한 덕산향교 전교는 유림들의 총회 개최도 하지않고 감사 동의도 없이 모신협에 정기 예탁한 1억8천만원을 충남향교재단에 송금시 허위 문서로 정산 보고하고 수년간 충남도지사의 허가 없이 억대의 현금등 출금 사용하여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덕산향교 전교외 4명은 덕산면 읍내리에 소재한 모식당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며 재정마련을 핑계로 모신협에 정기 예탁중인 1억8천만원을 해약하고 향교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면서 덕산향교 유림들의 총회도 하지않고 분향일에 출석한 출석표(49명)를 첨부하여 감사 동의도 없이 충남향교재단에 허위, 거짓 정산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향교재산법 ”제8조(허가사항),1항1 향교재산 중 동산(현금)이나 부동산(토지)을 처분할때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전교와 집행부는 수년간 덕산향교 유림법인 통장에서 충남도지사의 허가도 없이 한달 급여로 전교 10만원, 총무 30만원, 재무 30만원, 구역장 7만원 기타에게 5만원을 출금 해 갔으며, 또 억대의 현금을 인출하여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20년 6월24일 매도인 인모씨는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472번지(12930㎡.약391평). 덕산향교 소유 토지를 원모씨외2명에게 토지매매가 7천4백5십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인모씨에게 송금을 했고 인모씨는 같은날 7천4백5십만원중 550만원을 떼고 6900만원을 덕산향교유림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2020년 7월20일 주모씨가 유림법인통장에서 6천만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0년 11월11일 덕산향교 재무장은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472번지(149평). 덕산향교 소유의 토지를 성모씨와 토지 매매가 7천만원으로 계약하고 당시 3천만원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잔금 4천만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는 감사 동의도 없이 2023년 7월26일 충남향교재단에 1억8천만원을 송금시 정산보고 사항에 6천9백5십만원(사동리 472번지)은 2023년 7월26일 토지 처분금 입금이라고 허위기재하고 또 3천만원(사동리472번지)도 2022년 10월31일 토지처분금 입금이라고 허위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는 무슨 이유로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잔금 4천만원을 회수도 못하고 법적대응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이들은 덕산향교 소유인 토지, 건물등 임대료를 받아서 허가도 없이 자기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등 보조금 사용처도 불투명하고. 또 수년전에 덕산향교 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당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상금이 얼만인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출처가 없어 감사가 수차례에 걸처 키타등의 자료요청을 했지만 전교는 자료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교는 덕산향교 운영 규정을 성균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여 성균관 직제를 위배했으며, 성균관은 향교운영규정제정에 본 직제를 위배된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B모 유림은 ”전교는 당시 감사로서 2023년 1월 30일 결산 감사총회를 끝내고 유림들에게 내가 전교에 당선되면 덕산향교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잘못된 관행, 자금회수, 각종비리, 비자금. 불법 토지매각등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와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유림들은 전교가 신성한 덕산향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유림들을 기망하고 난장판으로 운영한 전교는 당장 물러가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향교 재산법에 동산은 현금이며 현금 사용시에는 충남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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