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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수덕사, 새빨간 거짓으로 국고보조금 타내 행정관청 기망

건축면적 풍선처럼 20평 부풀리고, 김모씨가 평생 살집 국민의 혈세로 지원

 

(충남=내포투데이) 김영돈 기자 = 수덕사 주지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한다며 김모씨 개인이 수십년동안 살던집을 수덕사 요사채는 수덕사 보물대웅전 좌측편에 위치하는 건물로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건물이 노후화 및 부식이 심하여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건축면적을 풍선처럼 20평 부풀려서 새빨간 거짓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김모씨가 평생 살집을 짓고 있어 문화재청, 충남도, 예산군을 기망하는 세상에 이런일이 벌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수덕사 주지는 충님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번지내 보물대웅전 좌측편의 건물(당시.34.3평)은 약40년전에 김모씨 개인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다가 집을 철거하고 김모씨 요사채(개인주택)을 짓기 위해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신청서를 예산군에 제출했다.

그런데 수덕사 주지는 김모씨가 살던집의 기존건축물은 34.3평으로 총액사업비 신청을 해야하는데 부풀린 지상층 평면도(29.4평), 지하층 평면도(25.53평)

약54.4평을 새빨간 거짓으로 설계도면에 표시하고 산출근거에 요사채 건립공사비용을 국비(12억9천5백만원), 도비(2억5천만원), 군비(2억5천만원). 총18억5천만원으로 개축을 한다고 예산군은 총액사업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그렇다면 수덕사 주지는 기존건물의 평수보다 약20평을 부풀려서 총액사업비 신청을 했음으로 기존평수의 금액과 증가평수 금액을 신청사업개요의 산출근거로 계산을 해 본다면 수억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문화재보수정비 사항은 2022년도 국보 • 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가 훼손 또는 파손이 됐을때 국고보조금으로 충당을 하라는 것이지 김모씨가 평생 거주할 개인주택(요사채) 건축면적을 증가해서 국민의 혈세로 집을 지어 준다는 것은 수덕사 주지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기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예산군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축으로 건축허가를 해야함에도 증축으로 거짓 허가를 해 준것은 수덕사와 오랜 숙원으로 이루어진 인연으로 멀어질수 없는 관계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상한 뒷거래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수덕사는 국보제45호 보물대웅전을 핑개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한다며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요사채(개인주택)는 수덕사 주변에 수십채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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