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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문화재청,국민의 혈세가 줄~줄 샌다.주관부서 폐쇄하라!

-국보•보물에 보수정비가 아닌 토지매입, 건물매입등에 국비지원
-설계도면, 명령서, 허가증 없이 개인주택(요사채)개축공사
-민초들 최고책임자 고발해야

 

문화재청 주관부서가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훈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문화재위원회 보고사유에 2022년도 국보•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다며 국보•보물 훼손에 보수정비가 아닌 엉뚱한 토지매입, 전기차충전소설치, 개인주택개축, 주차장정비, 휴계시설건립, 건물매입등에 수천억원대의 보조금을 전국에 교부해줘 국민들이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주관부서(기획재정담당관)란 총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와 사업내용 및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별 예산의 집행관리 및 정산등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의 부서를 말한다.

민원인 B모씨는 문화재청에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번지내 보물대웅전 좌측편에 개인주택(요사채) 건축물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등을 질의 및 공개자료 요청(5번)을 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합니다“라고 허위 거짓내용으로 5차례에 걸쳐 민원회신 답변을 했다며 주관부서를 폐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는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건축물등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은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내용 그 자체가 전혀 없으며, 주관부서가 문화재위원회 보고사유 행정사항에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자기네들이 입맛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번지내 보물대웅전 좌측편에 개인주택(요사채)은 철거 당시 기존평수가 34.4평인데 20평을 부풀려서 54.4평으로 불법 건물을 짓고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문화재청과 예산군은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군 당시 담당자 김윤환 팀장은 고발하세요라고 배째고 소금을 넣으라는 막가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멍청구리 행정으로 충남 예산군 국보 수덕사 보물대웅전 좌측편 개인주택(요사채)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설계도면, 명령서, 허가증도 없이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확정 통지서만 가지고 전국 또는 김모씨에게 편하게 주무시라고 평생 살집을 마련해 준 것이다.

따라서 주관부서는 국보•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수정비를 추진한다고 천명 해놓고 국보•보물에 보수정비가 아닌 엉뚱한 토지매입, 전기충전소설치, 개인주택(요사채)개축, 휴계시설건립, 건물매입등 전국 수백곳에 수천억원을 지원해줘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문화재청이 국민을 상대로 기망 행정을 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사계절을 구정물통등에 손을 넣어가며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장난치고 주무른 최고 책임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거짓 행정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연속해서 진행된다면 나라가 망할 징조라며 해당 중앙기관은 하루속히 문화재보호법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국가재정법 제37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보와 보물만이 훼손이 되고 파손이 났을때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문화재보호법에 명시해서 운영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재청 박중인 주무관은 “잘못된것이 있으면 고발하시고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번지내 보물대웅전 좌측편 개인주택(요사채)건축물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명령서, 허가증은 없으며, 설계도면은 예산군에 문의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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