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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내포

(속보1) 홍성군, 가곡주민들 폭음, 진동, 비산먼지로 최악의 고통속에서 삶, 특혜 의혹, 증폭,

토석채취 후 산림 적지복구 하지 않아, 적지복구비 밝혀야,
소나무 불법 밀반출 시도, 수십번 민원제기해도 끔적도 않해,

 

홍성군이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망가트리고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는 토석채취 수십만㎡를 조건부허가로 해주고 토석채취 완료 후 산림보호상 적지복구를 하지 않고 고시지정까지 이를 묵인해줘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군은 1992년부터-2017년 10월19일까지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산57-21번지일원에 당시 주민들과의 원칙에 따른 의견, 수렴없이 각 필지별로 10여차례에 걸쳐 토석채취 조건부 허가승인을 해준 것이다.

 

군의 허가조건에는 “채석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의 복구를 위하여 미리 복구비를 예치하되 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2차년도 이후의 적지복구비를 군수가 매년도에 발부하고 예납된 적지복구비는 적지복구설계서에 의거 소정의 적지복구를 완료한 후에 군수가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때에 반환하며 수허가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납된 복구비로 군수가 복구를 대집행을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렇다면 군수는 예치한 적지복구비로 산림 적지복구를 대집행 한 후에 년차적으로 토석채취 조건부허가를 해줘야함에도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고시전까지 계속해서 채취 허가를 해주고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림 적지복구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수가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적지복구비가 예납된 통장에 있는지.없는지 꼭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가막힌것은 수십년동안 토석채취를 진행하면서 임목폐기물 슬러지를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소나무를 톱밥으로 폐기물처리를 하지않고 생물 소나무를 차량에 싣고  다른곳으로 밀반출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 생물소나무 밀반출은 불법이며. 토석채취 완료 후 허가조건에 따라 산림 적지복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비산먼지와 암벽폭파시 반경약1.5km까지 폭음과 진동으로 형광등이 떨어지는등 최악의 고통속에서 살아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홍성군에 수십차례에 걸쳐 비산먼지, 산림 적지복구등 민원을 제기했지만 콩고물이라도 챙겼는지 모르쇠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 민초들은 갈산면민들과 연대해서 강력한 투쟁과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칼날을 세웠다.

 

한편 산림청.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홍성군은 갈산면 가곡리 산57-21번지일원에 산림 적지복구를 하지 않은 이 곳에 주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기존허가지 수십만㎡에서, 가채매장량 수십만㎡를 더 뻥 티겨서 채석단지로 고시지정 승인을 해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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