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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더 이상 안됩니다!

 

바야흐로 어느덧 봄에 문턱에 들어서면서 학교 주변은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스콜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중요한 이유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상태이고, 이는 교통 위반차량과 어린이의 교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비교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반응 속도가 느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속도 30km 이내, 전 구역 주·정차 금지, 오전 0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속도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5개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와 비교해 2배 이상 부과된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원인 분석과 함께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보행 안전 교육을 학교 측과 합의하여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교통안전교육일 것이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우리 모두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줘야 하는 아주 쉬운 2가지 교통법규가 있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 길 건너에 학교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워 아이들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다.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감속하여야 한다.

30km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돌발상황을 대비해 언제든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어린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특성이 있어 운전자가 감속을 통해 이를 항상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사항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는 다소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 4팀장 경감 방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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