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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한다

- 도, 10일 종합건설업체 대상 직무교육…사례·후속 조치 등 안내 -

 

충남도는 10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관련 도내 종합건설업체 관련자 대상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추진됐다.

 

도내 종합건설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교육에선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 사례 및 후속 조치계획 등을 안내했으며, 현장에서 만연하는 불법하도급 주요 사례와 처분 현황을 위주로 해 실무자의 공감을 얻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및 향후 계속될 공공발주 공사 전수 점검·상시 단속 등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도 전달했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군 확대 시행계획도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 직무교육과 병행 추진했다.다음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와 협조해 도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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