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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농촌 치안센터 폐지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제295회 임시회서 건의안 의결,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 마련 촉구-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가 경찰청이 계획하고 있는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순관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576곳의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유휴 인력을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장 의원은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치안센터마저 폐지된다면 주민들은 치안 공백이 그대로 노출이 되므로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을 메우고 주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사건은 총 2,704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건수 대비 점거율은 4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 치안센터의 강화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채택된 건의안은 ▲ 농촌 치안센터 폐지계획의 즉각 철회,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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