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계룡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주방·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환경개선 사업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인 음식점 중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업소 ▴소상공인(매출액이 적은 업소) ▴식품레시피개발교육 참여업소 ▴안심식당 지정업소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외국인 편의 제공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참여업소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존에 소상공인지원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거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도 제외 대상이다.
시는 신청 업소 중 70개소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의 주방 및 위생용품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은 별도 기한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시청 누리집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본 사업에 관내 식품접객업소 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