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가 장기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신고 현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건축신고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건축신고만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축신고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 취소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축공사 착수 현장 중 착공신고 미이행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현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등 조기 준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매분기별로 실시해왔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건실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며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는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