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월)

  • 흐림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5.2℃
  • 구름많음서울 10.8℃
  • 구름조금대전 15.3℃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3.8℃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5.8℃
  • 맑음제주 19.1℃
  • 구름조금강화 12.4℃
  • 구름조금보은 11.1℃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5.3℃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서산시, 건축공사 미착수 건축신고 현장 일제정비 추진

 

(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가 장기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신고 현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건축신고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건축신고만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축신고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 취소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축공사 착수 현장 중 착공신고 미이행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현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등 조기 준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매분기별로 실시해왔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건실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며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는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4-12-02_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