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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내포

예산 덕산향교, “허위 문서 보고 각종 비리 횡령등 의혹 증폭”

“성균관 직제를 위배한 조항은 무효”
감사 동의도 받지 않고 1억8천만원 송금
유림들을 기망한 전교 물러가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에 위치한 덕산향교 전교는 유림들의 총회 개최도 하지않고 감사 동의도 없이 모신협에 정기 예탁한 1억8천만원을 충남향교재단에 송금시 허위 문서로 정산 보고하고 수년간 충남도지사의 허가 없이 억대의 현금등 출금 사용하여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덕산향교 전교외 4명은 덕산면 읍내리에 소재한 모식당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며 재정마련을 핑계로 모신협에 정기 예탁중인 1억8천만원을 해약하고 향교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면서 덕산향교 유림들의 총회도 하지않고 분향일에 출석한 출석표(49명)를 첨부하여 감사 동의도 없이 충남향교재단에 허위, 거짓 정산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향교재산법 ”제8조(허가사항),1항1 향교재산 중 동산(현금)이나 부동산(토지)을 처분할때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전교와 집행부는 수년간 덕산향교 유림법인 통장에서 충남도지사의 허가도 없이 한달 급여로 전교 10만원, 총무 30만원, 재무 30만원, 구역장 7만원 기타에게 5만원을 출금 해 갔으며, 또 억대의 현금을 인출하여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20년 6월24일 매도인 인모씨는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472번지(12930㎡.약391평). 덕산향교 소유 토지를 원모씨외2명에게 토지매매가 7천4백5십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인모씨에게 송금을 했고 인모씨는 같은날 7천4백5십만원중 550만원을 떼고 6900만원을 덕산향교유림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2020년 7월20일 주모씨가 유림법인통장에서 6천만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0년 11월11일 덕산향교 재무장은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472번지(149평). 덕산향교 소유의 토지를 성모씨와 토지 매매가 7천만원으로 계약하고 당시 3천만원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잔금 4천만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는 감사 동의도 없이 2023년 7월26일 충남향교재단에 1억8천만원을 송금시 정산보고 사항에 6천9백5십만원(사동리 472번지)은 2023년 7월26일 토지 처분금 입금이라고 허위기재하고 또 3천만원(사동리472번지)도 2022년 10월31일 토지처분금 입금이라고 허위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는 무슨 이유로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잔금 4천만원을 회수도 못하고 법적대응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이들은 덕산향교 소유인 토지, 건물등 임대료를 받아서 허가도 없이 자기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등 보조금 사용처도 불투명하고. 또 수년전에 덕산향교 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당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상금이 얼만인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출처가 없어 감사가 수차례에 걸처 키타등의 자료요청을 했지만 전교는 자료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교는 덕산향교 운영 규정을 성균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여 성균관 직제를 위배했으며, 성균관은 향교운영규정제정에 본 직제를 위배된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B모 유림은 ”전교는 당시 감사로서 2023년 1월 30일 결산 감사총회를 끝내고 유림들에게 내가 전교에 당선되면 덕산향교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잘못된 관행, 자금회수, 각종비리, 비자금. 불법 토지매각등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와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유림들은 전교가 신성한 덕산향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유림들을 기망하고 난장판으로 운영한 전교는 당장 물러가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향교 재산법에 동산은 현금이며 현금 사용시에는 충남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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