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교직원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 예고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교직원의 인격권을 지키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갑질 등의 근절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행위 피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갑질 등의 사건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교직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갑질 등의 피해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중복접수,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내용도 명시했다. 갑질,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및 보호, 보복행위 신고, 신고자가 거짓 신고한 경우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5-07-04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