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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 위해 인공조명 범위 신설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하여 빛 공해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하는 인공조명의 범위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규정했다.

 

앙경모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 인근까지 각종 옥외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그로 인한 야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천안지역의 경우 최근 2년간 눈부심, 수면 방해 및 농작물 피해 등 빛공해 관련 민원이 51%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설치는 도민의 불편은 물론 생태계 피해 등 환경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빛공해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근거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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