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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내포

(속보3)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양승조 도지사에 대한 장외투쟁 강행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수천만원씩 급여 주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과거 15년 불법 소급적용으로 승진 못해,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남도청공노조”)은 지난13일 충남도청 정문앞에서 양승조지사가 공무원 근무평정기간 직급별 1년 연장으로 실국장 줄서기, 법적근거도 없이 과거사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 제한등의 갑질 인사를 단행하여 충남도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양승조 도지사는 피해를 입은 51명의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라는 집회를 강행했다.

충남도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동안 청내에 출근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임금과 수당등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촉구하였으나, 양승조 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의 금지를 방조하였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출, 퇴근 등 복무관리감독 의무를 포기한 채 출장등의 허가 권한을 편법 적용으로 남용하는 등 직무를 유기 했다는 것,

그리고 충남도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겉으로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작원들에게 주말에도 오전, 오후 복무단속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정맥인식기까지 빙빙돌며 층별로 올라가서 어렵게 찍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출근 조차 하지도 않는 직원에 대한 복무단속은 묵인하면서 급여나 수당등을 챙겨주고, 약수백명을 회생시키면서까지 한명을 감싸는 특급 자질의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등에게 양승조 도지사와 실국장 줄서기를 위해 근무평정기간을 5급기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직급별 각각 1년씩 더 줄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남도청공노조”)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휴직과 무급이 선행되어야 하는 노조 전임자를 양승조지사의 인사권 아래 있다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인사부서에 유급으로 배치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등으로 지난 12월 2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공익신고 제보를 하였으나, 감사위원회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 명명백백한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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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