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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내포

충남도. 인사권을 입맛대로 실행하는 반칙 행정의 달인

 

 

충남도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인사권을 아전인수격으로 운영하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행복추구권등을 훼손, 사면법과 지방공무원법, 인권위법등을 위반하며, 과거사 15년 소급 적용해 불합리한 인사규정 처리로 인하여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박탈 시키는 사건이 발생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별도의(징계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징계처분(경징계, 중징계)등을 받게되며, 충남도는 법률 불소급 원칙등을 위배하면서 과거 15년전 사건까지 다시 소급하여 이중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약51명의 공무원들이 승진제한과 승진을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로부터 큰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법률 제13292호) 2015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 제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되어 전국17개 시,도가 똑같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도, 충남도만 민선7기에 들어와 이를 위반하고 독불로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충남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을 위반하면서까지, 과거 사 15년이나 불법으로 소급 적용하고, 또한 음주등으로 징계를 받고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 사면을 받은자까지도 포함시켜 승진을 못하게 제한하는등 갑질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것.

 

인사권은 충남도민이 충남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준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헌법에 명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하는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인사제한 기준 변경시에는 변경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정후 1년 이후에나 적용을 해야함에도 충남도는 불합리한 인사기준 제도를 개정 즉시 시행하는등 명백한 월권행사이자 권력남용행위등을 자행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상태이다.

 

따라서 충남도가 과거사 15년을 불법적으로 소급하여 임의 적용시켜 승진 제한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은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무참히 짖밟아 버리는 비인격적 인사만행의 분노가 극치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김태우 인사과장은 “ 과거 15년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은 법령, 규칙등에는 없지만 지사님의 재량으로 실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불합리한 인사규정 처리로 인하여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주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땅속에 묻고 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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