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내포투데이) 공주시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代) 이상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한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금융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5-07-04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