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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잔액 부식비로 지원

 

(내포투데이) 공주시는 지난 11월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로당에 지급된 냉난방비는 국고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지급 후 발생한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에는 반납해야 했으나 이번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냉난방비의 사후 정산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약 2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을 확보했다. 이를 부식비로 활용해 관내 438개 경로당에 6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했다.

 

이번 부식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은 밑반찬, 도시락, 간식구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지원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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