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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학생 생명 직결’되는 학교 승강기 사고 막는다

유치원부터 평생교육시설까지 전면 적용… 학생‧교직원 안전사고 예방 기대”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충남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 승강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무 명시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기관 승강기 이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록 관리 의무화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김선태 의원은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기계 설비”라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표준화하고, 각 기관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가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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