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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수 이용록 제1호 지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이용복 홍성군수는 제1호 지시 사항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추진,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일반주택 지역과 형평성을 해소해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홍성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례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중 한전으로부터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가 해당한다.

그동안 일반주택과 도로변의 보안등은 군에서 직접 설치 후 사후관리와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은 관리주체인 입주자가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는 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지별로 군에 교부 신청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공용전기료 부담 없이 보안등(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하여 야간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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