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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복지증진, 진폐근로자의 생활 안정도모,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 규정 마련-

 

예산군의회 박중수 의원(나선거구·국민의 힘)이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등 진폐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일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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