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연말을 맞이하여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고 주점, 노래방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홍성군과 충청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2월 1일(금)부터 12월 19일(화)까지 2주간 실시하며,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 ▲공중위생분야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