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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올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서부면 토지 지목변경 실시

 

(내포투데이) 홍성군은 군민의 애로사항 해소와 공신력있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까지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과 같이 타 용도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 현실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가 대상이다.

 

이에 군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종 공부,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실 지목과 부합하도록 정리할 방침이다.

 

전년도 추진 결과, 갈산면, 결성면, 은하면, 구항면의 건축물 3,523건에 대해 각종 공부, 항공사진 등을 검토 및 현지조사 완료 후 지목변경 대상 49필지를 선정해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사업 추진 대상은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서부면으로 2025년에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 종료 시까지 많은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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