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령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임박

 

(내포투데이) 보령시는‘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대상과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가 있다면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택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4-04-18_THU

2024-04-17_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