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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내포투데이) 천안시 동남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811건에 대해 11,214백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5.4%(574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동남구 차량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오는 11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고지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 가상계좌로 간편납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로 납부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한익희 천안시 동남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기한내 납부할 수 있게끔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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