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서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5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이어진 폭우로 판교면과 비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지역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다.
서천군 관내에서는 수리시설과 소하천, 산사태 등 공공시설 194개소와 주택 등 사유시설 1,024세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전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약 267억원으로 산정됐다.
군은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및 도비 177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특별교부세 35억 4천만원 추가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복구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
군은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을 구성해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사업을 단기 및 중기 과제로 나누고, 체계적으로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공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구적인 복구와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