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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6507건 부과

 

(내포투데이) 서천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6,507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음식점, 휴게업소,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세율은 면허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서천군청 재무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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