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 받으세요!

오는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감면혜택

 

(내포투데이) 계룡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등록 차량 2만 6425대에 대해 62억 2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4.57%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처리해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지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로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절감과 납부편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유용한 제도”라며, “연납을 통해 시민은 세금절감을, 시청은 세수를 조기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5-05-02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