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보령시청 1층 세무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위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말한다. 이들은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안내에 따라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 대상자인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시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