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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시행… 안전 및 환경보호

대형 이륜자동차 등록 전 사용검사 필수

 

(내포투데이)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륜자동차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륜자동차 검사제도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사용검사와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 정기검사 제도도 강화된다.

 

사용검사 대상은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신고를 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다.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사용 신고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는 전국 59개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는 재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는 오는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완료 후 받드시 받아야 하며,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경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검사 제도 시행은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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