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금산군은 금산사랑상품권 사용 시 연중 적립 방식에 따른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 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이다.
군은 주민 신고 및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해 의심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부정유통 단속을 해온바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