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을 개별 환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연간 7만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지원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금액은 연말 기준으로 정산되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후 연간 2000원 이상의 잔액이 남는 경우 다음 연도 상반기에 정산을 통해 환급이 진행되고 장기입원자의 경우 입원 기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8세 미만 본인부담면제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1종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급은 총 5200여만원 규모로 1400여명의 수급자에게 개별 지급되며, 수급권 상실 등 자격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차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들의 합리적 의료 이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