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금산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6212건 20억92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