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공주시는 차고지나 주기장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전세버스 등 도심 내 주택가와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지역은 주택가 인근, 주요 도로 주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점, 상습적으로 무단 밤샘주차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이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으나 일부 사업용 차량의 무단 밤샘주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