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충청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도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하게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소 기준(1.1%)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2% 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우선구매 실적 이행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현장 실무자의 제도 이해와 구매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저조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