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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개별주택 21,263호 대상, 전년 대비 0.5% 가격상승

 

(내포투데이) 부여군은 개별주택 21,263호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부여군 표준주택 가격변동률은 0.0%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른 영향과 토지 단가 상승으로 부여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 약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주택),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여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부여군 재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선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기간 병행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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