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부여군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는 기종 및 연식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면 10만 원이, 31일 이후에는 3일마다 10만 원씩 가산된다.
정기검사를 지연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 명령과 함께 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계는 직권말소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기내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직권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검사 기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간 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안전한 건설기계 운행을 위해 건설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