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논산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ㆍ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홈택스ㆍ위택스) ・우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쉽게 연계 신고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