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금산군은 올해 1분기 총 141건의 허가 처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90%는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주거·상업용 개발행위였으며 최근 도시재생 연계 개발 등이 늘고 있어 허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허가기간 단축, 온라인 시스템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개발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사업자가 허가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개발행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