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금산군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부동산 및 분양권, 입주권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직거래 당사자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금산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가격이나 지분 비율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정정·변경신고 역시 법적 의무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행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